2009-07-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법의 허점을 틈타 불법다단계판매업체가 고수익을 미끼로 수많은 서민들에게 수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서 다단계판매를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통한 판매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단계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로 신고해 영업하는 이른바 ‘무늬방판’이 성행하고 있으며, 행정조사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를 밝히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다단계판매 정의를 본래 의미에 맞게 정의함으로써 탈법·불법 여지를 차단하고, 판매원의 사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개선하며, 사기적 수법에 의한 판매원 모집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접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누적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는 피라미드판매를 금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은 판매조직이 3단계이상인 경우는 다단계, 2단계 이하인 경우는 방문판매로 구별함으로써, 이를 악용한 불법업체를 양산하고 있으므로 다단계판매를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한 단계적 판매조직을 통하여 거래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나. 종전 판매원의 구입실적만으로도 지급 가능하던 후원수당을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 위주로 지급토록 개선함(안 제2조제7호나목 및 다목).
다. 다단계판매원 가입전 숙고기간(7일) 보장 및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거짓’ 뿐만 아니라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 금지규정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제1항).
마. 취업·부업알선 등 거짓사실로 유인한 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2호).
바. 직접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누적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이를 “피라미드판매”라 함)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안 제23조의2 신설).
사. 설명회 등 다단계판매원 교육시 교육내용 녹음·녹화 및 동 내용 기록·유지·보관토록 함(안 제27조제4항 신설).
아. 법 위반 행위 반복판단 기간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2회이상 반복”으로 하여 영업정지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42조제4항).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취소권을 부여함(안 제42조제5항 신설).
차. 피라미드판매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명령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결격사유)
제16조의2(다단계판매원 가입 전 정보 제공 등)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 등)
제23조(금지행위)
제23조의2(피라미드판매의 금지)
제27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제42조(시정조치)
제42조의2(영업정지명령 등)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