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4 발의 · 권영세 의원 외 18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본 법안은 북한상주안전교육 의무화, 안전정보 통지 의무,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상설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임.
현재의 방북교육시스템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실제로 북한에서 우리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남북관계 속에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이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북한의 돌발행동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이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남북교류 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또한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하여 국민보호 책무를 강조하려는 것임.
아울러 개성공단을 지원하는 정부기구인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어 지원단의 존립 여부가 유동적인 실정임. 이에 따라 지원단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에 그 조직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북한상주안전교육)
제15조의3(신변안전보장의무)
제19조의2(개성공단사업지원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