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4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저출산은 사회·국가적인 문제로서 맞벌이 가정 영유아들의 보육시설문제가 일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이에 보육과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연성 있는 보육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육과정을 신설하여 부모가 영유아를 맡김에 있어 보다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함.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므로 보육실태조사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반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하는 보육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조사·발표한 표준보육단가 이상으로 결정·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보육료 산정을 명문화하고자 함과 동시에 보육비를 추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일제”를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보육과정”으로, “시간연장제”를 “1일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의 보육과정”으로, “야간연장제”를 “1일 12시간 이상의 보육과정”으로 각각 정의함(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나. 5년마다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함(안 제9조).
다.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보완함(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정할 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운영기준을 참고하고, 보육시설연합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시설운영의 자율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2) 보육시설 운영자는 보호자와 협의 및 지역실정에 따라 종일제, 시간연장제, 야간연장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연장제 및 야간연장제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36조).
마. 보육료 등의 결정고시 관련 제도를 보완함(안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시·도지사가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고시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발표한 표준보육비의 연령별 평균단가에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함.
(2) 보육료 이외의 필요경비 등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군·구에 신고한 후 수납하도록 하되, 다만,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미설치시설인 경우 학부모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수납할 수 있도록 함.
(3)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고시하여 다음 연도 원아 모집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보육 실태 조사)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