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4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단계 이전부터 시공자와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패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정비사업에 ‘적극적 공공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이에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공자·정비업체 선정 시기 및 주체의 변경, 철거공사의 시공자 시행 의무화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가 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에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를 포함시킴(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조합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비율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4조제5항).
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택공사, 신탁회사 및 한국감정원을 공공관리자로 지정하여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안 제7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시공자의 선정)
제11조의2(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28조의2(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등)
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74조의3(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74조의4(협회의 설립 등)
제74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83조의2(권한의 위탁)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