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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4 발의 · 이진삼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되어,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4대강 사업이 급속히 추진됨.
이로 인하여 수십년간 수변구역인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해 온 수많은 농업인들은 갑작스럽게 생계 수단을 잃게 됨으로써 이에 상응한 보상이 필요함.
이에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그동안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한 농업인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국가에서 현실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실소득보전을 하여 주고, 하우스나 창고 등의 지장물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그 지장물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여 줌으로써 하천부지 경작 영세농업인 등의 재활을 위한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공익사업으로 인한 하천부지 경작자 등의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