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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4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1인 ·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함.
전체 교통사고 사망의 약 1/4이 폭 3m 이하의 좁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적 약자인 아동, 노약자의 사망률이 높은 편임.
따라서 좁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보행자보호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하여 골목길과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이 규정한 처벌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항 단서조항에 있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려고 함(안 제3조제2항제6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