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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3 발의 · 정수성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9. 4. 1. 개정(2009. 10. 2. 시행)되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각각 변경되는 등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지위가 격하된 바 있음.
그러나, 동법 개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을 맡아야 각 부처에 흩어진 지원사업의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이 효과적일 수 있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부처간 이해관계 대립에 의한 갈등요인을 예방하여 사업시행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임.
이에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당연직 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간사위원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상을 법 개정 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