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3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내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해마다 증가하여 그 피해액이 수 조원에 이르는 등 국가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有用)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국내기술의 해외유출은 국내에서의 경쟁기업 간의 영업비밀 유출과는 달리 막대한 국가 이익의 손실과 함께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므로 해외유출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기업의 유용한 영업비밀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유용한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8조(벌칙)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0 · 공포번호 9895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