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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3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최근에 들어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지역가입자가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에 이를 경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중 아동 및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세대 전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성장기에 있는 미성년자의 건강관리가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어 향후 국민건강수준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역보험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가입자 중 미성년자에게는 급여제한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보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가입자 중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급여제한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제한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