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3 발의 · 유정복 의원 외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철도·공항 등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은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대형국책사업들이나 적지 않은 경우 수요예측 상의 오류로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 시작 전 타당성 평가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당성 평가에 대한 검증과 사업시행 완료 후 타당성 평가에 대한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상식적인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수요예측오차가 발생했어도 타당성평가대행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이에 타당성 평가제도를 보완·확대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타당성 평가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사후평가서 관련 업무를 포함한 타당성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타당성평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타당성 평가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 작성한 평가대행자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타당성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교통시설 사업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국가재정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이 완료되면 해당 타당성 평가서의 교통수요 예측 등 주요내용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시행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다. 타당성 평가서에 관한 검토,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타당성평가심의위원회를 둠(안 제20조의3 신설)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타당성 평가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제공하여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25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제20조의2(타당성 평가의 사후평가)
제20조의3(타당성평가심의위원회)
제2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