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13 발의 · 이회창 의원 외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방폐장 유치 이후 방폐장 건설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는 반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정부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시정하여, 방폐장 건설과 유치지역 지원 사업이 동시에 원만히 추진되기 위하여,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이 설치될 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을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재변경하고, 방폐장 지원사업을 심의 확정한 이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유치지역위원회를 연 4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가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 관할지자체인 경주시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강제함(안 제3조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제8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