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3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폭주족을 규제하고 있으나, 공동위험행위를 한 운전자만을 처벌할 뿐 다른 사람의 차에 동승하여 실질적으로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한 사람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음.
또한 이와 같은 공동위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 규정이 없고, 면허 정지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재발의 위험이 크며, 벌칙이 위험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동위험행위를 한 운전자 외에 다른 운전자나 동승자도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한 경우 함께 처벌하고, 공동위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벌칙의 형량을 높이는 등 폭주족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공동위험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승차자는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6조제2항 신설).
나. 공동위험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73조제2항제2호).
다. 공동위험행위를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라. 공동위험행위를 하거나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0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50조(벌칙)
제152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