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3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4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기계설비업은 공사의 계획과 설계·공정관리·품질관리·유지 및 보수관리, 시공 등이 일반 건축, 토목건설 산업과 독립적인 기술체계에 따라 시행 운영되는 업종이며 미래 첨단산업은 기계설비건설업의 발전 없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 첨단산업 발전의 기초가 될 기계설비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건설산업의 생산방식은 대기업인 종합건설업 위주의 건설정책으로 인하여 기계설비는 직접시공과 기술능력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위주의 생산체계 역할을 수행하여 만성적인 저가 하도급과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하여 설비건설업 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계설비 시공·관리 기준법의 제정을 통하여 기계설비의 시공품질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기계설비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정밀시공과 품질향상 등을 위해 5년마다 기계설비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기계설비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기계설비발전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계설비 시공의 기술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 시공·품질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기계설비사용자는 월 1회 이상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