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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3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2008년 6월 현재 국내 시중은행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는 101대로서 시중은행에 설치된 7만여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운데 0.1%에 불과하여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한 현금자동입출금기가 청각, 촉각 또는 문자확대 보조기능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기기(機器)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역시 조작대의 높이가 맞지 않아 불편함이 있음.
이에 금융기관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현금자동지급기 및 자동입출금기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중 현금자동지급기 또는 자동입출금기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