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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3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장애인은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2008년 6월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시각장애인용 자동현금인출기의 설치 건수는 101대로서 전체의 0.1%에 불과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현금자동인출기가 청각, 촉각 또는 문자 확대보조기능이 없이 시각능력 위주로 작동되도록 설계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자동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역시 조작대의 높이가 맞지 않아 불편함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이 자동현금인출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대상시설에 금융업소를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생활의 참여를 증진하고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
주요내용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중 현금자동지급기 또는 자동입출금기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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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