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0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리경제가 부존량이 한정된 석유 등 화석연료에 많이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을 나타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비롯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수입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세액공제와 수입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일몰기한이 2009년말로 도래함으로써 현재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비롯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투자 여부를 망설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수입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의 경감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을 장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기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25조의2제1항).
나. 수입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기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18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