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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0 발의 · 이병석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에 대하여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허가에 있어서는 단순히 절차적인 사항과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어, 허가 과정에 있어서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로 인한 국가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허가에 있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심의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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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