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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0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신·재생에너지(중간제품의 형태로 수입된 신·재생에너지 포함)”에 대하여는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신재생에너지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해외에서 중간제품의 형태로 가공하여 수입된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팜유나 자트로파유, 해외에서 목재펠릿의 형태로 가공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서도 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지원제도의 적용이 어렵게 되며, 따라서 바이오디젤이나 목재펠릿 생산을 위한 해외 산림자원 등의 해외자원개발에 제약을 받게 됨.
주요 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신·재생에너지(중간제품의 형태로 수입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3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