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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0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회가 국세수입전망이나 세법개정효과에 대한 세수추계를 정교화하고 국회차원의 독자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하려면 개별 납세자료에 기초한 과세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현행 「국세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정보는 국회에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법의 제·개정법률안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세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임.
또한, 세입예산안의 분석업무가 주요업무의 하나인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조차 국세청에 직접 요구할 수 없어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추계나 조세정책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입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세입예산안의 분석에 필요한 경우에 국세 통계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합리적인 조세정책수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임위원회의 국세 통계자료 요구 목적에 세입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 국세 통계자료 요구권을 부여함(안 제85조의6).
현행
개정안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