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0 발의 ·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본 법 제1장(목적)을 보면 “이 법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목적에서부터 핵심 당사자인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당사자인 가맹점에 관한 부분은 주지, 주의, 처벌에 관한 조항만 있고, 거래조건 당사자로서의 규정이 없음.
이러한 결과로 신용카드가맹점, 특히 소상공인 가맹점은 지금까지 신용카드업자의 일방적인 논리에 의해 지배되어 왔음.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로 현재 대형가맹점은 평균 1.5%이나 소상공인 가맹점은 평균 3%가 넘는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지난 1998년 정부의 자영업자의 과세 표준 양성화 정책 등을 통하여 국내 모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도록 했으며, 2002. 3. 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수납이 의무화되었고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음.
이에 따라 신용카드 시장은 1999년 44조원에서 2007년 241조원으로 무려 547% 성장하였고,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순이익은 1999년 1조원에서 2008년 5조 5,847억원으로 증가하였음.
대형가맹점과 소상공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의 차이는 신용카드사와의 협상력이 문제로 대두되는 바 법 개정을 통하여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대표 단체를 구성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권을 높이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시장 자율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들이 대표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각 신용카드업자와 각 소상공인 대표단체 및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합의로 결정하게 함(안 제16조의3 신설).
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주지의무”에 각 신용카드업자와 각 소상공인 대표단체 및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합의된 신용카드수수료율을 포함함(안 제18조제5호 신설).
라.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협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 제16조의3에 따른 합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처함(안 제57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