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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0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보험모집인이 일종의 “꺾기” 방식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 등의 관계를 이용해 상환방법의 일환으로 납입보험료를 채무상환금액으로 설정하고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를 권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그러나 금전대차 관계에서 채무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서는 보험모집인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기 힘든 탓에 보험계약 체결 이후 분쟁 발생의 소지가 다분한 측면이 있음에도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이러한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많음.
이에 따라 보험모집인이 금전대차 등의 관계를 이용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모집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97조제1항제6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