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0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화학적 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 식품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식품(Green Food)’ 인증·표시 제도를 도입하여 ‘녹색소비’ 환경을 조성하려고 함.
또한 최근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도시락 제품에 대하여 제조·운반·보관 및 섭취단계 등의 식중독 원인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조일자별로 사용한 반찬 등을 냉동 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녹색식품인증제도를 위반한 자 또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하는 식품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 및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화학적 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소비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녹색식품으로 인증하여 제품에 표시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도시락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중독의 원인조사를 위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의 제조일자별로 사용한 반찬에 대하여 1회 제공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다. 녹색식품인증제도를 위반한 자, 주문자상표방식 위생점검 미실시 및 도시락제조·가공업자의 보존식을 미보관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5조).
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보존식을 보관하여야 하는 온도를 규정함(안 제88조).
마. 녹색식품인증을 신청하는 때 수수료를 규정함(안 제92조).
바. 녹색식품인증제도를 위반한 자, 주문자상표방식 위생점검 미실시 및 도시락제조·가공업자의 보존식을 미보관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함(안 제97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녹색식품인증 및 표시 등)
제42조(품질관리 및 보고)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8조(집단급식소)
제92조(수수료)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