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0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에 있어서 체육이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이제까지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임.
특히, 세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가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때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가맹단체를 포함하여 적용받고 있는데 비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포함 여부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시·도체육회 등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가맹단체를 포함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내 장애인체육경기대회 개최비용과 국제 장애인체육경기대회 참가비용, 장애인선수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비용,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한 비용을 기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세제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포함)에 국내 장애인체육경기대회 개최비용과 국제 장애인체육경기대회 참가비용, 장애인선수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비용,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함(안 제73조제1항제16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