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0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8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은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의 권익보호로 이어지는 중요한 임무임.
이에 신문의 자유와 기능을 신장하고 언론의 다양성 확보와 신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개선하며, 신문발전기금의 합리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규정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일간신문 간의 소유를 제한하고 일간신문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미디어 간의 소유 제한과 관련하여 「방송법」 규정과 일치되도록 하며, 정부의 대기업 기준 완화방침에 따라 대기업의 신문 소유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문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편집종사자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함(안 제3조제3항).
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사형 광고의 심의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다.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의 신문 발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함(안 제13조제4항제3호).
라.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를 금지하되 방송법상의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은 허용함(안 제15조제2항).
마.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법인 중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의 이행과 신문발전위원회의 검증·공고를 거친 자로서 시장점유율(전년도의 발행부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미만인 일반일간신문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주식의 2분의1이상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함(안 제15조제3항)..
바. 신문과 뉴스통신의 복수소유를 제한하되 신문상호간의 복수소유는 허용함(안 제15조제4항).
사. 대기업은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의 주식 또는 지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아. 일반일간신문이 보급지역을 같이하는 다른 일반일간신문을 인수 또는 합병할 때에는 동일 보급지역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동시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인수합병 법인의 주식 및 지분을 2분의 1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7항 신설).
자.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조항을 삭제함(제17조 삭제).
차. 일반일간신문에 편집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문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에 제3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지역신문에 대하여는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경영실적, 재무상태, 기금의 사용실적, 인력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수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34조제3항 신설).
파. 신문발전위원회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하도록 함(제35조제2항 삭제).
하. 이 법의 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제11조(광고)
제13조(결격사유 등)
제15조(겸영금지 등)
제16조(자료의 신고 등)
제17조(시장지배적사업자)
제18조(편집위원회 등)
제26조의2(신문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8조(위원회의 구성)
제29조(위원회의 직무)
제30조(위원회의 운영과 사무국의 설치 등)
제31조(위원의 대우)
제34조(기금의 용도)
제3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