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0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8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보다 공익적이고 공정한 방송에 대한 요구에 따라 방송편성에 있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방송편성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또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실현시키기 위해 방송사업 진출이 가능한 대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으로 명시토록 하고, 단지 방송사업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외국자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방송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최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운영 등에 있어 공영방송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 이사회의 운영, 이사의 결격사유 및 이사회의 직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을 보완해야 할 시급성이 제기되었고, 현행 방송법에서는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근거규정만을 두고 구체적인 운영규정이 미비하여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매체영향력 등을 고려한 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과 운영, 방송권역의 설정, 프로그램 편성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
또한 여론독과점 현상 등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바람직한 방송언론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이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독립제작사, 준종합편성, 여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의2, 제18호의2, 제26호, 제27호 신설).
나. 국가기간방송의 정의를 규정하고 업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제20호의8 및 제20호의9 신설).
다. 방송편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대표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가 참여하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마.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대기업의 제한기준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정함(안 제8조제3항).
바.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은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을 허용토록 하고(안 제8조제3항 단서 신설),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법인중 시장점유율(전년도의 발행부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미만인 일간신문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주식의 2분의1이상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 중,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업자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11항 신설).
아.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제로 함(안 제9조제5항).
자.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연 및 출자 제한을 강화함(안 제14조제1항).
차.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에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의 비율을 100분의 49로 함(안 제14조제4항).
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시에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심사기준을 강화함(안 제17조제3항)
타.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매체의 실태조사 등을 위한 독립적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로 여론다양성위원회를 둠(안 제35조의4제1항 신설).
파. 방송사업자의 지분 또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인수하는 자는 여론다양성위원회에 여론다양성 영향심사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35조의16제1항 신설).
하.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과 특정 방송 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시청시간의 비율로 산정함(안 제35조의18제1항).
나. 다양성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된 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매년 시청점유율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35조의18제4항 신설).
너.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전체 방송채널의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장의 25%에 도달하는 경우 동 방송사업자는 여론지배적사업자로 간주함(제35조의19제1항 신설).
더.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20%에 도달하는 경우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6%에 도달하는 경우 여론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함(안 제35조의19제2항 및 제3항 신설).
러.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10%에 도달할 경우 여론지배적사업자로 간주함(안 제35조의19제4항 신설).
머. 방송사업자는 여론지배적사업자로 간주될 경우 다양성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방송시간을 여론다양성프로그램으로 편성하거나 협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매각해야 함(안 제35조의21제2호 신설).
버.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2항).
서. 방송발전기금의 여론다양성위원회 운영경비 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제1항제12호 신설).
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이사 선임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함(안 제46조 및 제48조).
저.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사장의 면직조건을 명시함(안 제50조).
처.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의 구체적인 징수 및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함(안 제68조).
커. 방송구역에 있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업구역과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역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현저한 차이가 없도록 함(안 제70조의2 신설).
터.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및 광고관련 규정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71조, 제72조, 제73조).
퍼.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무기관으로 지정함(안 제75조).
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당해 사업구역 외에서 승인받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을 편성, 재송신하고자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8조).
고. 보편적 방송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의무제공을 규정하고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지급을 명시함(안 제78조의3 신설).
노. 내용 개정에 따른 벌칙조항을 개선함(안 제106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방송편성위원회의 설치 등)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35조의4(여론다양성위원회의 설치 등)
제35조의5(다양성위원의 결격사유)
제35조의6(다양성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35조의7(다양성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35조의8(다양성위원회의 직무)
제35조의9(회의 등)
제35조의10(다양성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5조의11(다양성위원회규정의 제정·공표 등)
제35조의12(사무처)
제35조의13(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제35조의14(예산)
제35조의15(다양성위원회 규칙)
제35조의16(여론다양성 영향심사)
제35조의17(여론다양성프로그램)
제35조의18(시청점유율의 산정)
제35조의19(여론지배적사업자의 간주 및 추정)
제35조의20(여론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예비조치)
제35조의21(여론지배적사업자로 간주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70조의2(채널의 구성·운영과 방송구역)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제78조의3(의무제공 및 편성)
제78조의4(의무송신의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