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용어의 정의) --------------------------------------.
현행1. "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안1. --------------------------------------------------------------------------------------------------------------------------------------------------------------------------------------.
현행가. 일반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개정안가. 전국종합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전국을 주된 시장으로 하는 신문
현행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개정안나. 지역종합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특정 행정구역 또는 지역의 명칭 또는 그것을 의미하는 명칭이 제호에 포함되는 등 특정 행정구역 또는 지역을 주된 시장으로 하는 신문
현행다. 외국어일간신문 :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
개정안다. 경제일간신문 :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적 정보를 취급하여 정치·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제호에 “경제”가 포함된 신문
현행라. 일반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안라. 특수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현행마. 특수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안마. 외국어일간신문 :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
현행<신 설>
개정안바. 일반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사. 특수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