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0 발의 · 김효재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도시문화 환경개선과 미술창작활동 진흥을 위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신축 및 증축시 건축비용의 1% 이하의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도입된 제도임(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미술장식”이라는 용어는 문화 환경 및 문화 복지의 개선, 메세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 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므로 “공공조형물”로 개정하는 한편, 같은 맥락에서 국가 등 공공기관이 건축주가 될 경우에는 비용의 비율을 100분의 1로 상향조정하고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건축물의 입지조건과 구조상 공공조형물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설치 대신 선택적으로 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여 건축주의 행정적 부담의 면제와 법적 의무 이행의 간편화, 양질의 문화서비스가 공공장소에 설치됨에 따른 일반 시민의 감상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미술장식”이라는 용어는 문화 환경 및 문화 복지의 개선, 메세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 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므로 “공공조형물”로 함(안 제9조제1항).
나. 건축물의 입지조건과 구조상 공공조형물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설치 대신 선택적으로 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건축주가 될 경우에는 비용의 비율을 100분의 1로 하고 기금에 출연하여야 함(안 제9조제3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