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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음은 물론,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교원 및 연구원이 휴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연구인력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원 및 연구원이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는 자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제15조의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