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0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1989년 5월에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은 학내 입시부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과격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감금된 전경들을 구출하려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한 사건임.
그러나, 2002년 4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시위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그중 39명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약 2,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경찰유가족들이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의 부당함을 바로 잡고자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하여도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하여 그로 인해 경찰 유가족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은 헤아리기 힘든 정도임.
이에 정부차원에서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시 손해전보 체계상으로 미흡했던 유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실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의대 사건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제4조).
1)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의대 사건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청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2) 명예회복위원회는 동의대 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보상금 등의 심의 및 결정을 하고, 실무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
나. 동의대 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함(안 제5조).
1) 정부는 동의대 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매년 추모행사, 세미나 등 각종 명예회복 사업을 발굴, 적극 추진하도록 함.
2) 희생자의 명예회복 사업추진과 특별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및 절차(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1) 동의대 사건 등으로 순직한 경찰관 및 전의경의 유족이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경에 대하여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2)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심을 하도록 함.
라. 동종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관련단체의 지원(안 제14조, 제15조)
1) 동의대 사건의 희생자와 유사하게 시위진압 중 사망한 경찰관 및 전의경에 대하여도 정부가 특별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
2) 직무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37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