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10 발의 · 차명진 의원 외 18인 ·
최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친족 및 측근들이 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권력형 비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런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친족과 측근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본 개정안은 대통령 및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친족 그 밖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벌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