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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9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병원학교는 만성질환의 치료을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통한 치료효과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음. 2008년 기준 29개의 병원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월평균 이용학생 수는 1,317명에 이르고 있음.
현재 병원학교는 파견된 특수교사 1인이 순회교육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족한 지원금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병원학교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치료 중인 학생들이 병원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순회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