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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9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국회가 한창 국정감사 등으로 분주한 때와 중복되어 실질적인 예산안 심의와 국가재정운용계획 검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현실상 부족하므로 예산안 심의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검토에 국회의 충분한 수행 및 참여를 보장하도록 예산안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도 우선 앞당겨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종전에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것을 회계연도 개시 24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