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9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16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주요 업무별로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마다 위원회의 의결로 국정감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국정감사 일정은 원칙적으로 정기회 시작 이전에 완료하고, 또한 본회의 의결 없이 상임위의 의결만으로도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가 가능하도록 국정조사 제도를 이원화함.
의원 개개인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헌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권한을 확보하게 하여 행정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함임.
그리고 개별의원도 직접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의 원활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정감사는 매년 25일의 범위 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임시회 기간 중에 횟수에 제한없이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상임위원회는 그 의결로 소관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상임위원회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