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9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1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국회의 권한과 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은 대단히 느슨하고 비효율적인 것이 현실이고,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은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 및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심지어 사회적 갈등문제를 조정·해결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진원지라는 평가를 받는 실정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 이르게 된 이유는 정해진 일정에 의해서 국회의 개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정당의 대표간 합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상임위 중심의 국회운영이 아니라 본회의 중심의 국회 운영으로 의원 개인의 자율성과 전문성 발현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단기간의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로 인해 국회 본연의 기능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국회의원 스스로에 대한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약함.
이에 늘 일하는 국회,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여·야간 파행과 싸움없는 국회 및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들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회는 2월부터 7월까지 매달 1일 오후 2시에 집회함(안 제5조의2제2항제1호).
나. 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함(안 제9조제1항).
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중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제37조제1항제2항사목 삭제).
라.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신설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폐지함(안 제37조제1항제17호 신설, 제45조 삭제).
마.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6조제2항 신설).
바. 의원의 윤리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둠(안 제46조제3항 신설).
사.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의 선임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아. 상임위원회는 3개 이상의 상설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은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이 끝나면 해당 소위원회(상설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회부되도록 함(안 제58조제2항).
차.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률안의 표결 전에 법률안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카. 제출된 법률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240일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하고, 회부된 법률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총 180일 이내에 의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본회의로 회부된 법률안은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함(안 제59조의2 신설).
타. 위원회는 중요안건의 심사에 있어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
파. 의원은 국회인터넷홈페이지에 발의하려는 법률안을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함(안 제79조제1항).
하.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함(안 제85조).
거.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사무총장에게 체계와 자구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함(안 제86조).
너.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률안의 표결 전에 토론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발언할 수 있음(안 제106조의2 신설).
더. 제106조의2에 따른 토론은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종결됨(안 제108조제4항 신설).
러. 정부에 대한 질문은 정기회의 회기에는 회기중 5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회기중 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제1항).
머. 위원회의 의결로도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7조의2제1항).
버. 의원은 정부ㆍ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2항 신설).
서. 윤리심사 및 징계를 윤리심사로 일원하고, 윤리심사를 거쳐 의원을 징계하도록 함(안 제155조).
어. 의원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윤리에 관한 규범이나 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하도록 함(안 제155조제9호).
저.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함(안 제156조제3항).
처.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도록 함(안 제158조).
커. 징계의 종류 중 “30일이내의 출석정지”를 “3개월 이내의 출석정지”로 함(안 제163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41조의2(상임위원장 정수의 할당)
제58조의2(위원회의 법률안 조정)
제59조의2(법률안의 처리기한)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제106조의2(토론횟수의 보장 및 예외)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제155조(윤리심사)
제160조(변명)
제162조의2(의원윤리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