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9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17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국회에서 파행과 폭력사태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원인으로 정당의 당직자들과 보좌진들이 폭력사태에 동원되는 악순환을 들 수 있음. 의사당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태나 무질서한 상태를 보면, 사회권자 또는 질서유지권자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임.
이들에 대한 처벌은 의사당 내 폭행사태를 예방하고, 원인을 파헤치기 보다 구색 맞추기를 위한 단편적인 처벌 또는 오히려 면죄부를 줌으로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듬.
이에 의사당 내에서 폭력행위를 비롯한 질서문란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할 때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되풀이되는 국회파행과 폭력사태에 관한 철저한 사전 예방을 함으로써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의사당 내에서의 폭력행위를 비롯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당원에 한해 그 자격을 박탈하게 함(안 제22조제1항제4호).
나. 의사당 내에서의 폭력행위 등 질서문란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