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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9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국회에서 파행과 폭력사태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원인으로 수백 명의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국회폭력사태에 동원되는 악순환을 들 수 있음. 이에 폭력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할 때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되풀이되는 국회 파행과 폭력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특히 보좌진 또는 국회직을 보유한 당직자가 국회 내 폭력사태 또는 무질서행위에 가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임명권자인 국회의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면직권도 행사하도록 함.
이를 통해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자 국정을 논의하는 기구로 바꾸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에 제70조 역시 적용하도록 개정함(안 제3조제1항).
나. 공무원의 직권면직에 관하여 국회 의사당 내 점거, 기물파손, 소란행위 등 의사당 내에서의 폭력행사 등으로 인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임명권자가 면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함(안 제70조제1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70조(직권 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