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8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치료감호법」 은 심신장애의 상태,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한 교육ㆍ치료 및 보호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신질환 재발과 재범이 증가하여 사회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따라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늘려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외래치료ㆍ외출제한 및 출입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며, 치료감호 가종료자의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고, 가종료 취소를 위한 유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재발ㆍ재범 방지 및 원만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치료감호 가종료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및 제3항).
나. 피보호관찰자의 치료경과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외래치료ㆍ외출제한 및 출입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다. 가종료 등으로 출소된 자 중 치료기피자,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자 등의 유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둠(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제32조(보호관찰)
제33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제36조(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41조(의결 및 결정)
제43조(검사의 심사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