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8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와 관련하여 수·위탁거래를 할 경우 약정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제품 개발단계부터 참여하여 이에 필요한 새로운 제품을 제작·공급하고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설비투자를 하는 등 선 투자를 하여도, 신제품에 대한 시장반응이 좋지 않아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제품개발을 중단하거나 제품 출시를 취소 할 경우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함.
이는 현행법에 기술개발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위탁거래를 하여 약정을 체결할 때 기술개발 부분이 간과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중소기업이 받고 있는 것임.
따라서 대기업의 신제품 개발 등에 중소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의 일방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수·위탁거래와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기술개발도 약정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위탁거래의 용어정의에 기술개발이라는 용어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수·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때 기술개발 부분도 약정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위탁거래의 용어 정의에 기술개발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
나.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준수사항 제25조제1항제10호의 “개발”을 기술개발을 포함하는 개념인 “제조”로 바꿈(안 제25조제1항제10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