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8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첨단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의료기사 등은 해당 의료분야의 발전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보수교육(補修敎育)과 관련한 규정 외에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장기간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 등의 경우에도 최신 의료지식의 습득없이 기존의 면허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이수(履修)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의료기사 등의 면허의 등록을 갱신(更新)하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면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은 시력보정용(視力補正用) 안경(렌즈 포함)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통한 판매의 금지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검안(檢眼) 절차없이 시력보정용 안경을 매매(賣買)하는 것은 국민의 눈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하여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신 의료지식 습득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補修敎育)의 이수(履修)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의료기사 등의 면허의 등록을 정기적으로 갱신(更新)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국민의 눈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력보정용(視力補正用) 안경의 판매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12조제5항 및 제31조제5호 신설).
다. 유사 입법례에 맞추어 양벌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32조 및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5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