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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인간의 성(性)을 사고 팔 수 있는 매매의 대상으로 여기는 성매매행위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 성매매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성매매 예방 교육을 사업장에서도 실시하도록 하여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서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및 제39조제3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성매매 예방 교육 등)
제14조의4(성매매 예방 교육의 위탁)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