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성매매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 지도층의 성매매 사건, 경찰의 부적절한 성관련 발언 등을 볼 때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성 윤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법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기관에 한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기업체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성매매 근절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는 성희롱 외에 성매매 방지를 위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부장관은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