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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지역(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를 심의하고 있음.
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이를 심의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04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