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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들을 심의하고 있음.
이처럼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국민의 주거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