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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고자 할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내 광역버스 노선 신·증설 등에 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시 지역 사정 및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가운데 해당 주민의 이익을 옹호하여 상호 원만한 협의·조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협의·조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계획변경 내용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에는 그 인가권을 시·도지사 대신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여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처리를 막고 공익적 관점에서 보다 공정하고 조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그 외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 등의 내용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에는 시·도지사 대신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78조(협의․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