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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11인 ·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노동력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순혈주의(純血主義) 사회에서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문화가정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성장하여 성인이 되면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국가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지만, 이들의 경우 경제사회적인 불리한 여건으로 말미암아 신체적·언어적 성장발달이 왕성한 영유아기(幼兒期)에 적절한 언어자극 등 다양한 언어학습기회를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들은 언어학습의 지체와 더불어 학습능력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성장 후 사회 적응에 적지 아니한 지장을 받게 됨.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을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나 한부모 가족의 자녀 등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보육(保育)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무상교육 특례 대상에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보육비 부담을 면제해 줌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국가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