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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자녀의 수가 증가하여 2세 지원정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취학자녀의 보육·교육시설 이용 비율은 일반가정에 비해 현저히 낮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및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발달 단계별로 적절한 양육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유아기에 적절한 언어습득 및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능력을 형성하고 사회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유아를 무상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무상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