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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 한국문학번역원의 소관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이관하고, 그 업무영역을 문학 분야에서 문학 및 출판 분야로 확대함과 동시에 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이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대상을 “한국 문학작품”에서 “간행물”까지로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문학번역원 사업 가운데 중복적으로 규정된 홍보사업 등을 재분류하여 규정하고,
한국 문학작품의 번역 출판 지원사업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출판물의 해외 수출이 출판 산업 진흥의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선언적 의미만 있어 근거가 미약하므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한국문학번역원)
제21조(경비 보조)
제21조의2(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108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