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07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극심한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업을 체험하기 위하여 실습사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이른바 “인턴제”가 활성화되고 있음.
그러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청년미취업자인 경우에는 인턴 사원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들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청년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장애인 청년미취업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해외인턴취업 및 훈련계획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