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주요 취업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인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업준비를 유예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또한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대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군 복무기간 중에도 매월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의무복무자의 부담이 막중한 실정임.
이에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진로ㆍ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전역 예정자에 대하여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복무 제대군인과 전역 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단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진로ㆍ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4조제4항 신설).
나. 국가는 단기복무 전역 예정자가 입영 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취업보호 등)
제19조의2(학자금 대출금의 이자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