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적 선택을 놓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이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국가안보 및 국방 등과 관련되거나 기타 국가차원에서 주요 역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직자에 대해서까지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되는 등 이 제도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어,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악용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며 그간 소환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 시 검찰청의 장에게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의 자격확인 방법을 명확화함(안 제2조제3항).
나.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함(안 제3조제1항).
다. 타 선거·투표와의 동시실시를 대비하여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공직선거법과 일치시키는 등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등을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라. 소환투표인명부 사본 교부를 투표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소환투표인명부 사본 교부 신청기간을 변경함(안 제4조제3항).
마. 소환투표청구의 악용 방지 및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환투표 청구사유를 법령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 소환투표 청구사유를 제한함(안 제7조의2).
바. 서명요청대상 선거구에 대한 범위를 명확화함(안 제10조제1항).
사. 공무원 등이 서명요청의 기획·주도뿐만 아니라 반대활동도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2항).
아. 입후보예정자 및 그 가족 등의 소환청구 서명요청 활동을 제한하던 것을 낙선자 및 그 가족, 선거사무원 등으로 확대하는 등 낙선자의 소환청구 서명요청활동을 제한함(안 제10조제2항).
자. 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의 유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의 교부를 금지함(안 제27조제3항).
차. 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의 유출행위, 공무원 등의 서명요청활동 반대행위에 대해 처벌토록 벌칙규정을 보완함(안 제30조,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제4조(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7조의2(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
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제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제30조(벌칙)
제3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